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 공동 발의...10월 30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화성=오효석 기자】 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0월 30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실 ․ 유기동물의 보호 ․ 관리를 강화화고 성숙한 동물복지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5명 전원(엄정룡, 최청환, 김홍성, 조오순, 차순임)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주요내용으로 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유실 ․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 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의식 고취,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공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