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설 것”

교권 보호 위한 종합 대책 추진..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8/16 [22:18]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설 것”

교권 보호 위한 종합 대책 추진..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08/16 [22:18]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효석 기자)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국회·교육부·경기도교육청·학교가 하나 되어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령개정 추진..교원 생활지도에 정당성 부여

 

임 교육감은 가장 먼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신속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아동복지법 제 17(금지행위)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 교육감은 이를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개정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해 교원의 생활지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학생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요청해 교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분리교육 실현 및 학부모 대응체계 마련

 

임 교육감은 또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을 내세웠다. 수업 방해 학생은 1차적으로 교실 내에서 Time Out(타임아웃)을 실시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한다. 1차 교육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외부로 분리해 학교장 지정 장소에서 지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3차 교육 단계에서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과 연계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3단계의 분리 교육 운영을 위해 특별교육기관 지정 설치 및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도 구축해 교원과 학부모의 거리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부모의 상담 체계 정비를 위해 교사 개인의 전화번호는 일절 공개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외 연락 또한 제한된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에 AI 챗봇 기능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소통 및 민원 대응 어플을 개발할 예정이다. 어플을 통해 상담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1차적으로 개발 예정인 AI 챗봇 기능을 이용해 학사 일정 등의 단순 문의를 손쉽게 해결하고 24시간 학부모를 지원한다. 2차와 3차 단계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나이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2차 단계에서는 자리 배정 등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사전파악해 서면 상담이 진행되고 악성 민원은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통해 서면 상담 후에 상세한 상담을 하게 되며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악성 민원은 거부가 가능해진다. 민원 대기실 및 상담실 또한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탈바꿈해 교사를 보호한다.

 

예방부터 후속 처리까지..교원 지원에 총력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 및 법률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4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내역을 확대해 배상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를 선지급하고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사안 초기 대응부터 종료 시까지 전담변호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피신고시 학교장 의견, 상황,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직위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해 행정·법률·심리상담 원스톱 지원 강화로 피해 교원을 일대일로 관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 포함 저경력 교사가 과도한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저경력 교사를 위한 적응프로그램 편성 및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업무배정 시에도 과도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에서 배제시킨다.

 

끝으로 임 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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