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조정실 주관 군 공항 이전 관련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계부처 차관 회의에서 수원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 결정을 환영한다.
수원 군 공항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참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수원 시민들이 오랜 노력 끝에 지난 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특별법 제정 약 4년 만에 그 첫 단추를 꿰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결정은 인구 125만의 광역시급 도시인 수원이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수원 군 공항 부지에는 첨단산업, 의료산업,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등 스마트폴리스가 구축되어 수원 발전의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전부지 최종 선정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상 절차 준수 및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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