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시민 안전 위협..해당 기관은 "무덤덤"경기도소방재난본부·수원시청 안전문제 인식하고도 소극적 대처..더 적극적·선제적 단속 ‘필요’
특히, 백화점·대형마트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 선제적 관리·감독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본지 취재 결과(본지 2022. 11. 23일자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백화점·대형마트···"안전불감증"여전’ 기사 참조) 수원시 관내 일부 백화점 및 대형마트(대형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적치물 ▲비상구 편법사용 및 잠김, 물건 적치 ▲소화전 및 소화기 주변 물건 적치, ▲방문자 수 대비 매장의 좁은 통로 ▲매장 밖 불법 매대 설치 및 물품 판매 ▲방화셔터 주변 물품 비치 및 판매 ▲소화전 및 소화기 주변 물품 적치로 시야 가림 ▲불법 가벽 및 안내판, 키오스코 등 기기 설치로 소화전을 가리는 경우 ▲ 천장에 매달은 배너기가 비상계단 유도등 시야를 가리는 경우 ▲비상구가 잠겨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나 대형화재나 급박한 상황 발생 시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다.
해당 관계자들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법령’ 운운하면서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어느 한명 “바로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서 “다른 부서나 기관 담당”이라며 회피하거나 ‘떠밀기’ 일쑤였다.
소화전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옥내 소화전 관련 법률이 현재 없는 상태”라며 “소화전이 설치된 벽면 안내 표시는 권고사안이지 의무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은 이미 그 곳에 소화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원시 각 부서 관계자들의 반응도 맥을 같이한다. 본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조차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바로 확인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취재 내용을 알려준 지난 18일부터 6일이 지난 24일까지 어느 한 곳에서 현장 방문을 했다거나 결과를 알려온 곳은 없었다.
취재에 동행했던 경기도 출입기자 C씨는 “취재 내내 답답했다”면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얼마 안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 각 지역단체장들이 현재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현실이 이정도 일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소방서 등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 12월 달에 여러 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일부터 소방당국 및 수원시청 각 관련과와 함께 문제의 장소에 합동 점검을 나가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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