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액 207억 원 돌파지난해 대비 13억 증가한 207억 8700만 원 징수…체납차량 처분 등 실시
【수원=강동완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의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207억 8700만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상반기 징수액 194억 8200만 원 대비 6.7% 증가(13억 5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다.
시는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추심(577건) ▲고액·상습 체납 차량(대포차) 체납처분(35대) ▲체납자 명의 개인사업장 수색 예고문 발송(1018건) ▲소액 체납자 대상 고지서(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6만 8675건)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 압류·추심(압류 91건, 추심 10건) ▲부실채권 고액체납자 조사로 체납액을 징수(1건) 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시는 파산한 고액체납자(법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고 신탁계약서(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기록) 등 조사 결과 최근 경매를 통해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법인을 확인했으며 체납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납부를 독려해 6억 5000만 원 등을 징수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택수색 등 대면 방식의 징수 활동은 피하는 비대면 체납 징수 방식을 모색하는 한편,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2~4시)의 체납 차량(대포차)을 추적 후 처분 등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법원 공탁금 1490건(체납액 6억 700만 원)에 대한 추심·압류를 결정하고 전국 47개 법원을 방문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실익을 분석해 압류를 진행했으며 지방세 체납 사실과 자진 납부할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편물을 발송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징수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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