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0:33]

의정부시, 부동산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3/19 [10:33]

▲ 의정부시청


[경기IN=오효석 기자] 의정부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개별주택가격 1만1천786호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약 15만 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시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특성과 인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어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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