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성사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7명 모집…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접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2/21 [14:14]

고양특례시 성사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7명 모집…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접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2/21 [14:14]

▲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경기IN=오효석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성사1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할 주민자치회 위원 7명을 공개 모집한다. 서류 접수기간은 3월 13일부터 15일까지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사1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전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심사방식으로 모집한다.

공고일 현재(2024. 2. 21.) 성사1동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에 지원할 수 있고, 임기는 2년(한차례 연임 가능)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접수 기간 내 도착분만 유효)하면 된다.

최숙 성사1동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기타 지역 발전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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