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기검사국, ‘중대재해 예방점검’ 실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위험 요인 사항을 사전 점검
경기검사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경제사업장시설물 등에 대하여「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점검표」,「중대재해 유형별사고예방 점검표」를 토대로 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다.
경기검사국 피강호 국장은 “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농축협 종합감사 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계 및 시설 등의 위험 요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농축협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농협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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