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신고 자제 요청

비긴급 동물포획, 동물사체 처리 신고는 110으로 하세요!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20:34]

수원소방서,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신고 자제 요청

비긴급 동물포획, 동물사체 처리 신고는 110으로 하세요!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04/17 [20:34]
 

경기IN=오효석 기자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는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포획 등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달 3월 초 전국 최초로 생활안전분야 세부 출동기준을 마련하고 3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39~ 31일까지 약 3주간 경기도 종합상황실로 생활민원 관련 접수된 신고 결과를 보면 총 2450건 중 비긴급 1,911(78.0%), 잠재적 긴급 363(14.8%), 긴급 176(7.2%) 순으로 비긴급 신고 건수가 약 80%에 달했다.

 

또 소방청에서도 지난달 28일 비긴급 생활안전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상황별 기준(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유형별 기준(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출동대별 기준(119구조대, 안전센터, 생활안전대) 크게 3가지로 기준을 정했다.

 

현장대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국 시도별 특성에 맞는 기준이 적용시행 될 예정이라 소방의 본연 임무인 긴급 구조 활동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 사체처리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의 출동이 늦어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비긴급 생활민원은 119가 아닌 110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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