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오효석 기자】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는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포획 등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달 3월 초 전국 최초로 생활안전분야 세부 출동기준을 마련하고 3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3월 9일~ 31일까지 약 3주간 경기도 종합상황실로 생활민원 관련 접수된 신고 결과를 보면 총 2450건 중 비긴급 1,911건(78.0%), 잠재적 긴급 363건(14.8%), 긴급 176건(7.2%) 순으로 비긴급 신고 건수가 약 80%에 달했다.
또 소방청에서도 지난달 28일 비긴급 생활안전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상황별 기준(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유형별 기준(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출동대별 기준(119구조대, 안전센터, 생활안전대) 크게 3가지로 기준을 정했다.
현장대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국 시‧도별 특성에 맞는 기준이 적용‧시행 될 예정이라 소방의 본연 임무인 긴급 구조 활동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 사체처리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의 출동이 늦어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비긴급 생활민원은 119가 아닌 110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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