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오효석 기자】의왕시의회 윤미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제24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간주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5분 발언에서‘하수월류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원과 내손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5억 원의 간주예산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교부될 경우 미리 집행하고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지방재정법’제40조 규정의 예산총칙에 명기하여 간주처리 후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이 있다.
윤 의원은“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예산의 경우 그 사업의 공법이 바뀌고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음에도 시의회 보고 및 동의 없이 간주 예산으로 처리 갈음하는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시의 예산 편성에 있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간주 처리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자치 원리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 집행부는 이 점을 유의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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