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 시민 대상 2021~2022 시민안전보험 시행

각종 폭발화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보상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10/26 [10:36]

포천시, 전 시민 대상 2021~2022 시민안전보험 시행

각종 폭발화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보상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10/26 [10:36]

 

 포천시청


[경기IN=오효석 기자] 포천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폭발화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26일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보장항목과 금액 등이 향상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스쿨존교통사고·익사사고·몰놀이사고·농기계사고·온열질환·화상수술비에 더해 새로이 유독성물질 사망, 헌혈후유증 보상금, 실버존 교통사고를 포함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인 대중교통사고에서는 기존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이외에 부상치료비를 추가하여 더 많은 시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장금액도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53조에 따라 사망보험은 보장받지 못하며, 이는 전계약과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계약기간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이며, 사고 발생 후 3년 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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