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대출금리 1.70%로 동결, 특별승인제도 확대 시행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7/07 [12:19]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대출금리 1.70%로 동결, 특별승인제도 확대 시행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7/07 [12:19]


[경기IN=오효석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1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다.

아울러,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여 대출 전 과정(신청-승인-실행)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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