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7/07 [12:18]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7/07 [12:18]


[경기IN=오효석 기자] 교육부는 7월 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이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 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서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였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기준을 신설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또한, 「유아교육법」제8조의3(교육명령)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는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단설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활용하여 분원장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해 나감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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