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분야 특허 정보, 한 데 모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지식재산 이슈페이퍼 창간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5/17 [15:19]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 정보, 한 데 모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지식재산 이슈페이퍼 창간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5/17 [15:19]


[경기IN=오효석 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5월 18일, 바이오헬스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 및 이슈를 분석한 ‘바이오-지식재산 쟁점 보고서(이슈페이퍼)’창간호를 발행한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내리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헬스 기술과 지식재산(IP)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제네릭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간 특허 분쟁은 그 규모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약 개발 시 시장을 선점하고 오랫동안 독점하기 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의 핵심도 바로 특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바이오헬스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기업 및 연구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재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내/외 지식재산(IP) 동향, 주요 지식재산(IP) 이슈 및 지식재산(IP) 소송 등의 정보를 담은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행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하였다.

‘바이오-지식재산(IP) 이슈페이퍼’창간호는 총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요 쟁점(Hot Issue)’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툴젠’과도 관련되어 더욱 관심이 높은, 3세대 유전자가위(CRISPR-Cas9) 기술의 원천성 여부를 가리는 저촉심사(Interference) 이슈를 다루었다.

동 사례의 분석은 발명의 우선권 및 강한 특허 확보를 위한 각 당사자들의 특허 출원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검색&분석(Search & Analysis)’분야로,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정보를 담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양한 제품군에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업체 및 복제약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특허활동을 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분석 자료가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의 선점․방어를 위한 지식재산(IP)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분야인 ‘심층 학습(Study)’에서는 미국 특허 출원 시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관해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특허 명세서는 청구범위가 명확할 것,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 될 것,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발명을 실시 가능할 정도로 기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의 흠결로 무효 판결을 받은 판례 2건을 심층 분석하여, 명세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작성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바이오-지식재산(IP)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는 인터넷을 통해 배포된다. 자료는 지재위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도 함께 게시된다. 더불어, 한국바이오협회 및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지재위는 9월 중 제2호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수요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하며 연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건․안보적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가지므로, 최근 국제사회의 기술패권경쟁 흐름 속에서 ‘바이오 기술의 자립화’가 더 없이 중요해졌다.”면서,

“본 이슈페이퍼가 K-바이오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우수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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