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14:10]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10/18 [14:10]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경기IN=오효석 기자]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조례안은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해 부작용 등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오남용 예방 교육인력 양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의약품 판매 관련자에 대한 지도·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원병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께서 의약품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민들께서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원병일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최성임, 이정애, 박성찬, 이도재, 김진희, 박은경,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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