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대상사업장 신고안내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4/03 [14:25]
[경기IN=오효석 기자] 김포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원의 관리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에 김포시가 포함됨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운영사업장은 4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2022년 4월 2일까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대상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등이 해당 된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김포시 대기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며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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