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체력단련장업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실시

30일 동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시행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1:31]

안양시 동안구, 체력단련장업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실시

30일 동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시행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4/26 [11:31]

▲ [포스터]안전관리교육


[경기IN=오효석 기자] 안양시 동안구는 오는 30일 15시 동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민간 헬스장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4년 체력단련장업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운동기구 신체 끼임이나 낙상, 미끄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선제적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2024년 4월 현재 동안구에 신고 된 체력단련장업 114개소가 교육 대상이며, 교육은 1교시 체육시설업 안전교육과 2교시 심폐소생술 및 소방 교육으로 나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1교시 안전교육에서는 체육시설법 안전 규정 및 안전 점검 가이드, 안전사고 법적 분쟁 및 해결방안, 무인 체력단련장업 근절 및 가격표시제 준수와 관련된 현안 등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 교육기관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실시하는 2교시는 안양소방서 소방관의 지도로 더미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위기 상황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실습 시간으로 꾸려진다.

이문규 동안구청장은 “체력단련장업은 운동기구를 다루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안전교육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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