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지원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1/15 [13:22]

이천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지원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1/15 [13:22]

▲ 이천시청


[경기IN=오효석 기자] 이천시는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기간에 납부 신청접수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도 연납(완납)한 납세자에게는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로 연납 신청할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납기 이후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2024년 공제율은 5%이며(전년 7%에서 감소),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연납은 선택사항이다. 1월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3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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