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다문화정책 추진 소통 간담회’ 개최

다문화·외국인 관련 기관장 등 참석해 기관별 주요 업무 공유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3/12/10 [09:14]

수원시, ‘다문화정책 추진 소통 간담회’ 개최

다문화·외국인 관련 기관장 등 참석해 기관별 주요 업무 공유

강동완 기자 | 입력 : 2023/12/10 [09:14]

▲ 수원시가 ‘다문화 정책추진 소통간담회’를 열고 있다.


[경기IN=강동완 기자] 수원시는 9일 팔달문화센터 문화관에서 ‘다문화 정책추진 소통 간담회’를 열고, 다문화·외국인 관련 기관과 다문화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공직자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장,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센터장,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수원YWCA 사무총장, 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 대표,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상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원시 외국인주민 현황, 2024년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사업 구독자 모집 등을 논의하고,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주요 정책(사업)과 기관별 주요 업무 등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기준 수원시 외국인 주민 수는 6만 8633명으로 전년보다 2748명 증가했다. 유학생이 1107명, 외국국적동포가 1404명 늘어났다.

‘2024년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외국인주민, 다문화업무추진기관 등에 다문화신문을 월 2회 무료 보급하는 것이다.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도 안내했다. 수원시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주민 중에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7200만 원 이하(금융재산 12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주민 관련 기관에서 신청하면, 현장확인·사실조사를 거쳐 지원을 검토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