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오효석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오는 11일 발송하여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558억 원으로 관내 신축 물량이 증가했으나 ‘23년 공시가격 하락 및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지난해 보다 5억 원가량 감소했다. 재산세는 2023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 계좌 △지방세입계좌 △고양시 지방세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8.31.까지 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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