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08:00]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7/26 [08:00]

교육부


[경기IN=오효석 기자] 교육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 및 교원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을 실시하고,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종류와 성비위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피해자 통보 의무화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사학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한다.

학교법인(대학)에 외부감사 지정제가 도입됨으로써 대학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할청의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임시이사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관할청의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임시이사가 선임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국가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청산지원계정 신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

폐교대학 증가에 대비하여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한다.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며,청산지원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 등을 재원으로 하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해 사용한다.

예산이 반영되면 그간 청산이 지연되던 학교법인들이 조속히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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