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08:5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7/21 [08:55]

교육부


[경기IN=오효석 기자]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부이송(7.9.) 후 국무회의 상정·의결(7.13.)을 거쳐 7.20일 공포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교육은 저출산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구조변화를 맞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체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교육부는 새로운 도약이 될 국가교육위원회의 내년 7월 출범을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철저하고 세심하게 출범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공포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교육부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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