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08:0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7/12 [08:04]


[경기IN=오효석 기자] 교육부는 7월 9일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도 조정하기로 하였다.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은 7월 12일(월)부터 7월 25일(일)까지 이나,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월 14일(수)부터 본격 적용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9일(금) 08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확진자 증가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였다.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운영은 최대 2주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 등은 가능하다.

남은 1~2주의 기간 동안 원격수업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을 점검하고,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돌봄)을 운영한다.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한다.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기말 평가 이후 성적 확인, 7월 19일(월)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 교육 또한 등교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 동안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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