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알아두면 유익한 차량취득세 감면제도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10:55]

의정부시, 알아두면 유익한 차량취득세 감면제도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5/13 [10:55]

의정부 시청


[경기IN=오효석 기자] 의정부시는 적극적인 자동체등록세 감면 안내를 통해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안내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의 경우 심한 등급이어야 하고,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1~7급), 고엽제(경도, 중도, 고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이어야 한다.

감면대상 취득 차량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cc이하 이거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250cc이하여야 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단독명의는 물론 장애인·국가유공자 보호자와 공동명의도 감면된다. 이때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관계(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여야 한다.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분리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추징사유 발생 시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된다.

[3명 이상 다자녀 감면 안내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승차정원 6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 원이 감면된다.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이 250cc이하인 이륜차는 취득세 200만 원이 감면된다. 200만 원을 초과하면 산출된 취득세액의 15%만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인승 승용자동차의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300만×15%=45만 원이다.

다자녀 감면 또한 취득세 감면 받은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추징사요 발생시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된다.

[친환경차량 하이브리드 감면 안내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21년12월31일까지 산출된 취득세액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40만 원, 전기자동차는 140만 원이 감면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친환경차량들만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모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취득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전 안내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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