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윤석진 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서 원안 의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주거취약계층 복지 확충 목적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3/26 [19:51]

안산시의회 윤석진 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서 원안 의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주거취약계층 복지 확충 목적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3/26 [19:51]

 

▲ 안산시의회 윤석진 의원이 지난 17일 제26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경기인

 

안산=오효석 기자안산시의회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6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등을 조문화한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발의 참여 의원은 윤석진 의원 포함 총 12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해 매월 말일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조례안에서 뜻하는 공동전기료는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이나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3일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시 담당부서에 대상 단지별 지원 규모와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조례 시행 전에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 없이 본회의에 부의했다.

 

윤석진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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