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총선 앞두고 민감한 시기 “’불법 현수막’ 단속해야”

“정치색 띈 불법 현수막 철거 안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책무 위반’...하루빨리 정비해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20:09]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총선 앞두고 민감한 시기 “’불법 현수막’ 단속해야”

“정치색 띈 불법 현수막 철거 안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책무 위반’...하루빨리 정비해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3/27 [20:09]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오효석 기자)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를 앞두고 정치색을 띈 불법 현수막을 단속·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27일 오후 2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32차 의정 브리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연관지어 구리시청 앞 불법 현수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구리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정책을 표현하는 현수막은 장소에 상관없이 동별로 2장씩 게첨 가능하다면서 그 외에는 시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정 게시대에 절차를 거쳐 게시된 현수막만이 합법적 현수막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리시청 앞 정당의 정책 광고 현수막 하단부에 게시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공익적 성격을 띄거나 행정상 편의를 위해 게시된 일부 불법 현수막을 시에서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으나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선거를 엄정 중립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서 특정 정당의 구리시 서울 편입이 정당 정책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그 정책과 유사한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 및 준법정신을 강조해야할 시장의 직무에 위배가 되니 본회의에서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 의장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시정을 촉구하는 것 밖에는 없다. 혹은 행정사무 감사 때 해당 직무를 게을리 한 부서에 책임을 묻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면서 행정의 책무를 법을 만들어놨으면 그 법에 위법되는 것은 최대한 단속하고 스스로 법을 지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것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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