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효석 칼럼] 미수에 그친 정부의 ‘인터넷언론’ 탄압’!!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6/11/07 [00:01]

[오효석 칼럼] 미수에 그친 정부의 ‘인터넷언론’ 탄압’!!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6/11/07 [00:01]

  

▲ 오효석 편집국장     © 경기인

지난 1027일 헌법재판소의 의미있는 결정 하나가 나왔다. 상시근무인력 5인 이하의 인터넷언론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무효화시키는 위헌결정이 바로 그것.

 

최순실 게이트에 묻히긴 했지만 이번 위헌결정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필자는 지난 2015115일 정부의 인터넷 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본질을 외면한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다양한 언론의 다양한 논조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며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한다. 결코 직원 수로 언론을 규제할 수 없으며 자연스런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그것이 본질이다면서 그 본질을 외면할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1년여 뒤,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언론의 인원 수 규제는 박근혜 정부의 무지한 언론탄압이었음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준 의미있는 결정이다.

 

그런데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아무런 말도 없다. 심각한 민주주의 탄압을 진행했음에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에 이미 요건을 갖추고 재등록한 인터넷신문사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쏟은 에너지와 손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인터넷언론 탄압에 공조한 대형언론사와 포털, 그리고 관련 기관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인터넷언론은 시대적 흐름이다. 당연히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 인터넷언론의 난립을 막는 것은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국민들이고 독자들이어야 한다. 그들의 뜨거운 관심만이 난립을 막고 사이비 언론을 퇴출시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인터넷언론은 지금 이 시간,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소소한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다. 대형 언론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언론들로 인해 인터넷언론 전체가 탄압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정론직필은 언론사의 규모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단 한명의 기자라도 뜨거운 열정과 자질을 갖추고 언론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으면 된다. 그것이 중소인터넷언론사의 존재의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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