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청사 기자실 ‘좌석 공모’ 선정 기준 "모호"선정평가위 구성 안 돼, 관내 직원들로만 평가..공정성 및 신뢰성 담보 못해
도는 취재지원실의 좌석을 공모하면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사 공통으로 ▲지원신청서(회사 직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직원현황 증빙서류 1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첫 장)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첫 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각 1부의 서류를 요구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에게는 특별히 도정 취재·보도계획(취재지원실 필요성 포함/지유서식) 1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언론사에게만 도정 취재·보도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차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신문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언론사인데 유독 인터넷신문사에게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된다. 선정 방법을 보면 ‘서류 접수 후 매체별 기준에 따라 평가’라는 ‘애매모호’한 잣대를 대고 있다. 체급이 다른 인터넷신문으로서는 당연히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기준이다. 역차별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정기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체운영기간 ▲취재인력 ▲주재기자 ▲출입기간 ▲도정 보도 기여도 ▲매체 영향력 및 공신력 ▲성실납세 ▲언론윤리 준수 여부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각 문항별 세부적인 점수 및 적용 비율 등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자의 주관적 잣대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특히, 평가위원회 구성이 외부 전문가나 언론 당사자(간별) 등이 포함되지 않아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도청을 출입하는 D기자는 “선정 기준이 어차피 기존 기자단에 소속된 매체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겠냐”며 “인터넷신문 등 중소언론사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외면한 선정 기준이 아쉽다”고 밝혔다.
다른 E기자는 “선정 기준이 각 항목별 점수 등 구체적이고 세분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이는 기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매체는 당연하고 남은 자리도 결국 큰 매체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최민식 언론협력담당관은 지난 설명회 자리에서 본지 기자의 평가위 구성에 대한 질문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공식 구성된 건 아니고 대변인과 대변인실 2명의 과장, 그리고 관계부서 과장들이 공모한 매체들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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