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 팽성노인복지관 K관장 5백만원 벌금형 이라는 지난 2일자 본지 보도와 관련 8일 당사자인 K 전 관장이 반론을 요청해왔습니다.
K씨는 “지난 5월 29일 평택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성희롱, 위력에 의한 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해 혐의 없음 판결이 났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25일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여직원 2명의 볼과 팔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씨는 특히 지난 2일 평택시가 '성희롱 갑질, 미투 500만원 선고'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 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절차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지의 보도기사 중 “K관장의 성희롱․성추행(미투)과 갑질 행태로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지난 3월 23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지 4개월여만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오백만원의 벌금형(7.25일자)이 선고됐다.”를 "강제추행으로 고발된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장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로 바로잡습니다.
또 “이 사건은 지난 4월 16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10명이 시청브리핑실에서 “복지관 K관장의 그동안의 성희롱․성추행 및 갑질 행태 등에 대해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라는 내용을 "지난 3월 23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5월 29일에 강제추행만 약식기소 됐고 7월 25일 약식명령 고지 받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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