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열람 기간 운영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2:12]

양평군,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열람 기간 운영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3/19 [12:12]

▲ 양평군청


[경기IN=오효석 기자] 양평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군청 민원토지과와 세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도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해 필요한 의견을 적극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