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오효석 기자]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근로자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우선구매 촉진 및 협조 요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조례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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