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모욕사건 증가 추세” 주의필요!

일대일 대화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법원처벌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6/10/30 [19:27]

"사이버명예훼손·모욕사건 증가 추세” 주의필요!

일대일 대화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법원처벌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6/10/30 [19:27]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지방청장 정용선), 최근 관내에서 사이버상 명예훼손·모욕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생건수가 20141,501건에서 2015년에는 2,784건으로 급증(85.5%)하였고, 올해도 9월 현재 2,236건이 발생하여 이미 작년 전체 발생건수에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가 원인으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이용증가와 더불어 이버상 명예훼손·모욕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벌률을 적용하여형법의 명예훼손보다 엄하게 벌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전파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일대일 대화방에서의 대화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무심코 한 행동들이 법을 반할 수 있는 만큼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피해예방하기 위해 웹툰형식 콘텐츠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콘텐츠는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사이버상 모욕에 대한 피해예방 스티커 4만개를 제작해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경기남부지회와 합동으로 관내 PC방 모니터에 부착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사이버상 명예훼손과악성댓글을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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