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인 도의원, 물의 재이용 확대 추진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5/08/03 [17:28]

김철인 도의원, 물의 재이용 확대 추진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5/08/03 [17:28]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철인(새누리당·평택2) 의원은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수도 설치 권고 및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물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방안으로 중수도가 주목받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연면적 3이상인 대규모점포, 물류, 운수, 업무시설과, 방송국 등의 시설에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철인 의원은 현행 조례는 중수도에 대한 지원 조항은 있으나, 중수도 설치와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대체 수자원인 중수도 시설은 가뭄 등 물 부족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 중의 하나로, 수자원확보와 수도요금 절약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회기에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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