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6월까지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운영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10:03]

양주시, 6월까지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운영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4/22 [10:03]

▲ 양주시청


[경기IN=오효석 기자] 양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2024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53억원 중 47%인 119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를 ‘2024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 가택수사 ▲ 범칙사건 조사 ▲ 사해행위 조사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공공정보 등록 ▲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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