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예방 지켜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08 [09:35]

양주소방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예방 지켜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4/08 [09:35]

▲ 전기차 충전 중 화재예방 홍보물


[경기IN=오효석 기자] 양주소방서는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른 충전시설의 증가와 그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다. 전기차는 화재 시 1천℃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과 열폭주 현상으로 불길을 완전히 진압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발화 가능성도 크며 특히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4년간(2020 ~ 2023. 6. 전국기준 /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한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46건 중 40건은 충전을 마친 뒤에도 충전선을 꽂아 둔 전기차에서 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충전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 있다.

강덕원 서장은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충전에 따른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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