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 지원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5/16 [21:46]

구리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 지원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05/16 [21:46]

▲ 구리시청


[경기IN=오효석 기자] 구리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 기간(23. 5. 1. ~ 5. 31.) 내에 전자신고, ARS 및 방문 신고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의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창구에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며, 그 외 방문자에게도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월 한 달간은 구리시청이나 구리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하며, 수출기업인·특별재난지역(산불피해지역)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납세편의 제도가 운영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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