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적극 환영"

정부,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9개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1/10 [16:3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적극 환영"

정부,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9개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2/11/10 [16:33]

 

▲ 수원시청


[경기IN=오효석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10일 개인 SNS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수원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9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수원시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앞서 3일에는 경기도에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에 “수원시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대부분 지표가 하락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P 완화돼 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 주택은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15억 원 이상인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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