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道,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부족” 지적

페이퍼 컴퍼니 단속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근거 조례의 위법성 있어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1/04 [20:56]

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道,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부족” 지적

페이퍼 컴퍼니 단속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근거 조례의 위법성 있어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2/11/04 [20:56]

▲ 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경기IN=오효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경기도의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인용하며 “제22조를 보면 도지사는 도가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을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신ㆍ재생 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에 따르면 ‘해당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실적없음’이라고 해야 옳은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탄소저감을 위한 인식 부족에 대해 질책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도로교통 속도정보 분석자료를 보면 평균 정체 시간이 17시간에 이르는 지방도가 있는데 이정도면 소위 ‘주차장’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며, “교통정보센터에서 작성한 자료로만 도로 확장공사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교통유발하는 시설물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건설업체 1161개 중 431개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로 단속을 받았고, 단속 대상이된 업체 중 1개 업체만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다”며 “페이퍼 컴퍼니 단속이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방현하 건설국장은 “사전단속의 실체적인 근거 규정이 조례만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며 일정부분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답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