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분과위원 구성 등 의결

9월 27일(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2개 안건 의결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9/27 [18:25]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분과위원 구성 등 의결

9월 27일(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2개 안건 의결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2/09/27 [18:25]

▲ 행정안전부


[경기IN=오효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구성’ 및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설치’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먼저, 자치경찰 분과는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위원으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김선택 위원과, 강기홍 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 등이며, 정부위원은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관련 과장이 참여한다.

분과회의는 2주마다 개최될 예정이며, 2개월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와 중간보고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는 경찰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6~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이웅혁 위원, 윤동호 위원, 고명석 위원, 우승아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정부위원은 경찰청, 해경청 국ㆍ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분과회의는 3주마다 개최하고, 검토된 사항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주요 논의 과제는 경찰현장 지원을 위한 공상국가책임제 및 법률분쟁지원 방안,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인계‧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과학치안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등이다.

다만, 분과 명칭 및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경찰대 개선,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및 경찰청 복수직급제 관련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대 개선 관련해서는 경찰대 연혁, 조직ㆍ인력 및 기능 등 일반 현황과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경찰대 개혁내용 등 기본적인 현황이 공유됐다.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열악한 경찰 현장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수 조정 필요성 등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복수직급제도 개요, 중앙부처 도입현황 및 경찰청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대 개선, 복수직급제 관련 사항 등은 이번 회의 때 제시된 의견과 부처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다시 보고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화)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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