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60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과 군의 재정자주도 고려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9/13 [11:55]

양평군,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60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과 군의 재정자주도 고려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2/09/13 [11:55]

 

▲ 양평군청 


[경기IN=오효석 기자] 양평군의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10,600원으로 결정됐다.

군은 지난 6일 양평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과 군의 재정자주도를 고려, 2023년도 양평군 생활임금을 시급 10,6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80원(9.25%) 인상된 금액으로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인 10,020원보다는 580원(5.78%)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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