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작..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1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사적모임 10∼12명까지 확대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11/01 [15:15]

‘위드 코로나’ 시작..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1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사적모임 10∼12명까지 확대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11/01 [15:15]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1일부터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기존과 같이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정책이 아닌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단계적 완화

 

오는 111일부터 향후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먼저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개편하는데,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검토한 후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1차 개편에서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 지역 및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한다.

 

아울러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과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오는 111일부터는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는데,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이에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제한을 완화하고,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1122일 수능시험 이후 해제한다.

 

또한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이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울러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하는데,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다.

 

그리고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1)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2주간 운영한다.

 

특히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과 비수도권 12명이내로 하고 미접종자 이용 규모는 4명으로 제한한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는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는데, 2차 개편에서는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남구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오는 11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모임은 1012명까지 확대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는데, 1차 개편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땐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하고,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때 통합한다.

 

나아가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와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아울러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이어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 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이번 대책에서는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하도록 했다.

 

특히 12차 개편에서는 수도권 10,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 등이 우려되는 것을 고려해 3차 개편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을 최대 4명으로 유지한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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