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불법행위 엄정 조치할 것“시·군에 긴급특별단속 지시..위법시설 발견 시 즉시 철거 및 형사 고발 조치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청정계곡 불법점거 관련 보도를 접하고 놀라지 않으셨는지요”라면서 “경기도가 역점 추진 중인 ‘모두를 위한 계곡’에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다시 예전의 하천 사유화와 불법 공작물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오늘 즉시 시·군에 긴급특별단속지시를 내렸다”면서 “위법시설 발견 시 즉시 철거 및 형사처벌 조치, 불법 방치 시 부단체장 이하 공무원 지휘라인 엄중 징계, 불법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지킴이 전원 해촉, 현장단속에 도 공무원 지원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계곡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는 주민들의 상생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도민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특히 식당 이용 강요, 모두의 계단과 같은 공유시설물 사용 방해, 불법적인 평상‧파라솔 설치, 무단취수로 보이는 분수시설 등은 명확하게 확인해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면서 “깨끗한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깨끗한 계곡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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