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

6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가 부과대상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6/11 [23:35]

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

6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가 부과대상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6/11 [23:35]

 

경기IN=오효석 기자김포시(시장 정하영)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7,748, 1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가 부과대상이며, 특히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연세액의 5%를 공제한 세액을 부과한다. 참고로 2019년도 1월과 3월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 ), 농협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김포시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언제든지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농협(NH)스마트 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 납부 에스케이티 빌 레터(SKT Bill Letter)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카카오 페이 6개사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031-980-2693) 및 지방세 안내(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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