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강제입원 NO, 강제진단 OK“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강제진단’ 또는 ‘진단입원’으로 표현해야”
【경기IN=오효석 기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강제입원’을 ‘강제진단’ 또는 ‘진단입원’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진단입원’ 또는 ‘강제진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인정한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은 이른바 ‘진단입원’이라고 불린다”면서 정신보건법의 역사를 거론했다.
그는 “정신보건법의 입법 취지는 ‘환자인권보호’였다면서 시도지사 등에 의한 강제입원이 인권유린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등장한 것이 ‘평가입원’이었다”고 밝혔다.
강제입원에 앞서 진짜 정신병자가 맞는지 평가를 먼저하고 정신병자가 맞다면 그제서야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평가입원은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2주이내의 단기입원을 통해 진행됐으며 그 기간 동안 정신과 전문의 2명의 공통된 진단이 나와야 강제입원(장기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정신보건법이 입법예고 됐던 1992년 당시 ‘평가입원’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평가입원제는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입원 시키기 전에 전문의의 진단 및 평가를 받기 위해 2주일 이내에 입원 시키는 제도이다” 또, “평가입원제도를 도입해 정신과 전문의 2명의 동일한 진단 없이는 강제입원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대변인은 “위암이 의심될 때 바로 칼 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자는 것”으로 “정신질환도 의심이 들 때 바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입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평가입원은 법령개정 과정을 거쳐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의 '진단입원'이 되었고 '강제입원'은 25조 6항의 '치료입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가 ‘진단입원’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주장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배째려고 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언론에게 더 이상 ‘강제입원’이라는 표현대신 ‘강제진단’ 또는 ‘진단입원’으로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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