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경기도영양교사회 와의 간담회 개최

“산업안전보건법 업무 전담 설치 관련 논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2/08 [16:07]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경기도영양교사회 와의 간담회 개최

“산업안전보건법 업무 전담 설치 관련 논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2/08 [16:07]
    경기도영양교사회 와의 간담회 개최 모습


[경기IN=오효석 기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등 영양교사회 관계자 6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산업안전보건법 업무 전담 부서“설치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전담팀 설치를 해야 한다. 오는 3월 1일자 개편되는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둘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영양교사회 관계자는“기존 조례개정 통과당시 “행정국 학교안전정책과”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변경되어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 팀이 설치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단순히 학교 내 조리사, 조리실무사에 대한 안전사고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학교의 안전 및 근로자의 안전 등에 해당되는 만큼 총괄적으로 기획·정책 실행이 가능한 “행정국 학교안전정책과”에 원안대로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법은 전문행정부서에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산업안전에 급식에 많다는 이유로 해당업무를 급식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경우 급식 뿐 아니라 교내근로자의 안전업무까지 가중될 수 있다.”며 “학교현장에서 교육급식 본연의 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황진희 도의원은 “현장에서 불편사항 없이 항상 현장과 소통해 행정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단 갈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청해서 불합리한 점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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