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K-과학기술강국 키울 수석과학관법’ 발의

정부부처 간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업무의 효율을 추구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8/31 [18:01]

이원욱 의원, ‘K-과학기술강국 키울 수석과학관법’ 발의

정부부처 간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업무의 효율을 추구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2/08/31 [18:01]

 

▲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21년에 그 액수가 약 27조 원에 다다르며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 안보 역량 강화 등을 이루는데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별 부처별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정책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수석과학관 역할 등을 명시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수석과학관의 역할 등을 정의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수석과학관 협의체 구성의 근거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정부부처 간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업무의 효율을 추구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선진국인 이스라엘은 산업통상노동부, 농업부, 통신부 등 과학·기술 관련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 수석과학관실을 두어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집행을 총괄하도록 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수석과학관 제도 도입이 연구개발(R&D) 관련 행정기관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통과되어 연구개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수석과학관이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안 등의 발의에는 권인숙, 김민철, 김영주, 김철민, 양정숙,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전용기, 한준호,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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