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2022년도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접수

경기도 소재 농업경영체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7/12 [17:42]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2022년도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접수

경기도 소재 농업경영체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2/07/12 [17:42]

▲ 인증심사 모습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오는 19일까지 ‘2022년도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신규 인증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는 1(농산물 생산)산업 외에 2(제조가공), 3(체험·교육)산업을 융·복합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농업경영체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도내 농촌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는 자가생산 또는 계약 재배한 국산 및 시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4,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위의 조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역량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 향후 경영체의 발전가능성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다.

 

인증경영체는 3년마다 자격요건과 사업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재인증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홍보, 1:1 경영컨설팅, 안테나숍, 외부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과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지원사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등 관련 보조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인증평가와 사후관리, 전문상담현장코칭,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최연철 센터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 사업자로 선정해 인증경영체 우수 제품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도내 경영체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3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6차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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