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등 관련 조례’ 공포

장안구민회관 사용료 환불 규정해 시민 불편 해소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20:55]

김영택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등 관련 조례’ 공포

장안구민회관 사용료 환불 규정해 시민 불편 해소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2/22 [20:55]

 

▲ 수원시의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수원시의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2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이 조례는 장안구민회관 시설 명칭 및 용도의 정비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시기 사용료의 감면기준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기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장안구민회관 사용료 표의 조례 본문에 맞는 용어 수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에 따라, 장안구민회관 사용료를 환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시설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9일 전부터 사용예정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장안구민회관의 시설 사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 환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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