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아동학대, 현장과 시스템 개선해야”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15:39]

염태영 “아동학대, 현장과 시스템 개선해야”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1/11 [15:39]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법이 통과되었다면서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방송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이어졌고, 국회는 이에 대해 신속한 입법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례 없이 발 빠른 입법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다. 이번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다. 또한 즉시 분리 제도가 없어서도 아니었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제도와 시스템이 그 피해 현장에서, 그리고 가해자의 완강한 저항 앞에서 작동을 멈추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시스템의 작동이 멈추었다면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면서 저는 지난해 말,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 현장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막상 분리해도 피해 아동을 보낼 곳이 없는 현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책임은 부여받았지만 적절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전담 공무원의 권한 등에 대한 지적이었다면서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는 현실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서 혼선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염 위원은 법이 제정되었다고 우리 사회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심판에 의존하는 사법 과잉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상식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바로 현장을 중심에 놓고 숙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그 결과물로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여론에 쫓긴 입법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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