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외국적선 무단정박 집중 단속

해양 주권 침해 및 안전 위협 무단 정박 행위 엄중 단속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6:11]

평택해경, 외국적선 무단정박 집중 단속

해양 주권 침해 및 안전 위협 무단 정박 행위 엄중 단속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8/11 [16:11]

 

▲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 경기인


평택=오효석 기자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집중호우성 장마와 태풍 도래기의 영향으로 자연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관할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보장과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적 선박의 무단 정박(투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지난 7월 중순 경부터 영해 내측인 가덕도 인근 해상에 일부 외국적 화물선들이 지정 정박지(장안서, 입파도)를 이탈하여 무리지어 정박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상교통관제(VTS) 및 경비함정의 계도 활동을 통해 해당 선박들을 영해 외측으로 퇴거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반복적 혐의가 있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운항 기록을 분석하여 장기간 무단 정박한 화물선의 명단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외국적 선박의 경우, 영해 내측에 정박하려면 지정 정박지에 투묘를 하고 톤수별로 일정한 정박료(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선박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의 장소에 무단으로 정박함으로써 정박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법 상 군함, 관공선 등 특수선을 제외한 외국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보장받지만, 해양사고의 회피 및 긴급 피난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무단 정박은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상 외국적 선박은 대한민국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정박 또는 기항이 가능하며, 그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임시로 기항(정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정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평택해경 선철주 수사과장은 해양 주권과 선박 안전을 침해하는 무단 정박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면밀하게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평택해경, 외국적선 무단정박 집중 단속 관련기사목록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